- 게임산업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국내대리인 이용자 피해구제 기능 강화 - 게임 경품 가이드라인 법제화…허용 기준·사행성 방지 장치 명확히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게임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국내 이용자의 피해구제와 불만 처리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게임 경품 제공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27일 발의한 국내대리인 관련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게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이 형식적인 연락 창구에 그치지 않고 국내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했다.
28일 발의한 경품 관련 개정안은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경품 제공 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경품 제공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던 기준을 법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반적인 홍보·판촉이나 일시적인 행사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현금·상품권·유가증권과 가상자산,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은 경품에서 제외했다.
경품의 내용과 방법, 규모 등을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요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김재원 의원은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대와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범위의 경품 제공은 게임사의 창의적인 서비스와 마케팅 활동을 보장하되 사행성은 철저히 차단하고,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이 형식적 창구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피해구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의 자율성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의원 사진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827_김재원 의원_해외 게임사 ‘형식적 국내대리인’ 막는 게임산업법 개정 추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