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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상버스 안전·편의 향상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8.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보윤 국회의원
- 차량 성능·편의시설 수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
- 저상버스의 품질 향상과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기대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월 26일(수)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의 구체적인 성능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수준을 보조금에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 수준이 미흡하거나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차량에도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차량 성능과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해당 제도가 행정지침에 근거해 운영되는 만큼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수업계에서는 성능과 편의성이 우수한 저상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정부도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윤 의원은 “저상버스는 단순히 차체가 낮은 버스가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급 대수 확대와 함께 차량의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저상버스 보조금이 차량의 실질적인 안전·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입법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보윤 의원은 오는 9월 4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동은 권리다: 2027 저상좌석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1개 기관이 공동참여하여 개발한 저상좌석버스 탑승 체험이 진행되는 한편, 관계부처·운수업계·장애인단체·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과 교통약자의 광역 간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끝.

첨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