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예결위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상대로 ‘산업용 지역요금제’ 실효성 제고 촉구 - 전기료는 생산원가 중 15%, 남부권 10% 깎아도 원가 절감은 1.5% 수준… 과감한 차등 폭 필요 - 허성무 ”국가산단·저탄소 공장 추가 감면, 지방 특례시 역차별 방지, 전력자급률 반영 등 3대 핵심 보완과제 포함돼야“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중인 ‘산업용 전기료 지역요금제’의 대해 대대적인 보완과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요금제는 전기료가 수도권 북부·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뉘고 도매요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권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같은 권역 안에서도 차등을 둘 예정이다.
허성무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 요금제에 대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현재 글로벌 공장이 대거 몰리는 미국 텍사스는 kWh당 80원, 중국은 120원인데 한국은 182원에 달한다.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경남 소재 특수강 업체의 전기요금은 전체 생산원가의 15%로, 남부권 요금을 10%를 깎아줘도 생산원가 절감 효과는 고작 1.5%에 불과하다”며 “미미한 유인책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의원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제조업 부흥을 위해 최종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보완 요소를 제시했다.
우선 허 의원은 “창원 등 지방 국가산단과 친환경·저탄소 공정 공장에 추가 특례 요금제가 필요하다”며 “경제의 뿌리인 국가산단과 탄소중립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저탄소 공정 공장에 추가 특례 할인을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역별 내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등 인구 지표가 반영될 경우, 창원 같은 지방 특례시는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제조업 집적도와 산업 기여도 등을 반드시 연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경남·충남 등 비수도권의 높은 전력자급률과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개편을 연계해, 전기를 자급하고 송전 비용을 아낀 지역에 더 확실한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정한 원가를 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회를 위해선 전기료 감면이 필요하다”며 “송전비용, 전력자립도, 지역 지수 등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허성무 의원은 허 의원은 “산업용 지역 요금제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함께 앞서 언급한 보완 사항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