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8. 27. (목)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당초 내세운 ‘과세 정상화’와 달리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해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전국 7만5,803호, 서울 5만6,870호가 기존 과세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특히, 강동·마포·동작·성동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과세대상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산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겠다면서도 1주택이라는 이유로 과세 진입기준을 높여 상당수 고가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더욱이 최근 당정협의에서는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그 해법이 고가 1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특례 확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거주 여부나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따지는 ‘핀셋 과세’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보유세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 이에 국회의원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 국회·시민사회·학계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 14억 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거주·비거주 여부나 주택 수에 따른 예외와 특례를 확대하기보다 보유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는 보유세 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8. 26. 목 10:2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 프로그램 ○ 발언1 :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 발언3 :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발언4 :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발언6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 발언7 :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배재대 교수 ○ 발언8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주거권네트워크 ○ 발언9 : 정세은 충남대 포용재정포럼 운영위원·충남대 교수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