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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축구협회 취업심사대상기관 여부도 몰랐다…전직 차관들은 줄줄이 축구협회로

    • 보도일
      2026. 8.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 K리그 구단들, 이미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였는데 문체부는 인지 못 해
- 매년 인사혁신처 조사 요청에도 문체부가 소관 협회 면밀히 조사 안 해
- 김재원 의원 “매년 조사하고도 기본사항 놓쳐…‘축체부 카르텔’ 논란 키운 감독 부실 전수점검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가 이미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감독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전직 차관과 고위공직자들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 주요 직책에 반복적으로 진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와 소관 단체 감독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대한축구협회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를 질의한 이후 문체부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축구협회 정회원 구단 중 상당수가 이미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로 지정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 역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인 K리그 구단들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대한축구협회 역시 새롭게 지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했던 셈이다.

그러나 정작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문체부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문체부가 이를 확인할 기회가 매년 있었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하반기 감독기관을 통해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각 감독기관은 소관 협회·단체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 회신하고 있다. 문체부 역시 대한축구협회를 소관하는 감독기관으로서 매년 조사 요청을 받아왔지만, 축구협회 회원 구단의 취업심사대상 여부와 이에 따른 축구협회의 대상기관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전직 문체부 고위공직자들은 줄줄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김 의원은 이 같은 감독 부실을 그동안 반복돼 온 문체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대한축구협회 진출 문제와도 연결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단에는 역대 문체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대한축구협회 제54대 부회장을 맡았고, 김기홍 전 문체부 차관보도 같은 제54대 부회장으로 참여했다. 김 전 차관보는 문체부 체육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조현재 전 문체부 제1차관 역시 대한축구협회 제53대 부회장을 지냈으며 문체부 체육국장을 역임했다. 곽영진 전 문체부 제1차관은 대한축구협회 제52대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K리그 산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즉,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지도·감독하거나 체육정책을 담당했던 문체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다시 축구계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는 인적 순환이 수년간 반복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그동안 축구계 안팎에서 제기돼 온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 논란의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과거 문체부 출신 인사들의 취업 자체를 일률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당초부터 취업심사대상기관이었다면 이들 및 관련 퇴직공직자의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심사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적용·관리됐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데 있다.

문체부는 청문회 이후인 지난 8월 21일 대한축구협회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 알림」 공문을 보내 축구협회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 향후 퇴직공직자 채용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김재원 의원은 “축구협회 정회원 구단이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인지 여부는 문체부가 감독기관으로서 매년 인사혁신처의 조사 요청을 받을 때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매년 조사하고도 이를 놓쳤다면 그동안의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그 사이 축구협회를 감독해야 할 문체부의 전직 차관과 고위공직자들이 축구협회 부회장 등 핵심 자리에 반복적으로 진출해왔다는 점”이라며 “취업심사 제도가 제대로 관리됐다면 각각의 취업 과정에서 법에 따른 심사와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축구협회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의 반복적인 인적 순환이 감독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도적인 누락이나 방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까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뿐 아니라 문체부 소관 체육단체와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취업심사대상 여부와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전수점검해야 한다”며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끊기 위해서라도 문체부 출신 퇴직공직자의 유관단체 취업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실은 문체부에 ▲그동안 실시한 소관 협회·단체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조사 방식 및 절차 ▲대한축구협회가 대상기관임을 뒤늦게 확인한 경위 ▲대한축구협회에 취업한 문체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실시 여부 및 관련 기록 ▲문체부 소관 협회·단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끝)

붙임.
-문체부 취업대상기관 관련 공문
-취업심사대상협회(대한축구협회) 회원사 명단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