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8월 26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내부제보실천운동 · 한국투명성기구 · 호루라기재단
공익을 위한 신고라고 해서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미리 정해놓은 신고대상 법률, 즉 별표에 포함된 법률의 위반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형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직권남용, 내란을 신고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공익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얼마나 중대한가보다 먼저, “그 법률이 목록에 있는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이 한계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정 침해를 고발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이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결국 군형법 위반 신고로 달리 보아 공익신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에서조차, 신고의 공익성보다 먼저 어느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했던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2011년 신고대상 법률은 180개였습니다. 지금은 498개입니다. 15년 동안 318개를 추가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률 목록을 하나씩 뒤쫓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 법률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법률 목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익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포괄주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신속처리안건에 주어진 330일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명확성의 원칙등 판단이 어렵다거나, 신고가 늘어난다, 행정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려만 반복할 때가 아닙니다.
330일은 판단기준을 만들고 심사체계를 정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제 권익위가 답해야 할 것은 “왜 어려운가”가 아니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입니다.
신고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분석에서도 현재 대상에서 빠진 제재 법률 상당수는 단순 행정의무 위반 규정이어서, 포괄주의 전환으로 실제 신고대상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