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앞둬 - 신고대상 법률을 일일이 열거하는 현행 제도 개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 소극적 태도 벗어나 법 개정과 시행 준비에 적극 나서야 -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확충은 국회가 적극 뒷받침할 것
◦ 일시 : 2026년 8월 26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신장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8월 26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미리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행 별표에 열거된 신고대상 법률을 삭제하고,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포괄주의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대비해 판단기준과 조직, 인력 등 시행 준비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후 보도 가능합니다.<끝>
* 문의 : 김보미 선임비서관 010-9844-8880 *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기자회견 발언, 사진
2026년 8월 25일 국회의원 신 장 식
첨부파일
260825_신장식 의원_[취재요청]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