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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9년까지 유예하는 소득세법 발의

    • 보도일
      2026. 8.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DEX·해외거래 과세 사각지대 여전… 상장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도 정비 시간 확보 필요한데 정부는 여전히 강행 방침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현재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그러나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현행 제도가 가상자산 투자손실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정 연도에 큰 손실을 입은 뒤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년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없어 실제 누적 투자손익과 과세소득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해,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가 정비된 이후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 한편 정부는 지난 5년간 조세 형평성 미충족, 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 과세인프라 미비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과세를 강행하려는 상황이다.

 김상훈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부터 서두르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 개정안 全文 후면 첨부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