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8일,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소아진료 참여를 늘리고 소아환자의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지 않고도 야간·휴일에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8월 28일 기준 전국 15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간·휴일 진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운영비 부담이 커 개별 의료기관의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접한 여러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해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나눠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병원이 모든 진료시간을 책임지는 대신 여러 병원이 요일이나 시간을 나눠 아이들을 진료하고 함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야간·휴일에도 소아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야간·휴일에 아이들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기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보다 확대되어,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828_김기웅 의원_야간·휴일 소아진료 확대 위한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