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일(화)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7호(통권 제305호)를 발간했다.
독일에서는 부동산거래 시 공증인이 계약의 공증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허가 신청, 법원의 사법적 승인,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 및 등기 관련 절차 등 계약의 후속절차를 담당한다. 그러나 기관별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하면서 동일한 정보를 반복 제출·입력하거나 종이문서를 다시 전자화해야 하는 이른바 ‘매체 단절(Medienbruch)’이 절차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독일은 2026년 「부동산계약의 후속절차, 공증 법률행위의 사법적 승인 및 공증인의 세무신고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건축법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기관·법원·세무당국 간에 문서와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절차에서는 공증인이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를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감정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절차에서는 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과 확정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이를 별도의 매체 변환 없이 등기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절차에서는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증여 관련 신고를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세무식별번호를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발급하는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를 공증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이를 부동산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절차와 등기절차 간 연계를 강화했다.
이번 입법은 단순히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XML 기반의 구조화된 기계판독형 데이터를 활용해 기관 간 업무시스템의 정보교환을 표준화하고 업무의 자동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데 특징이 있다. 또한 이미 수집된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고 후속절차에서 활용하는 ‘Once-Only’ 원칙의 취지를 반영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부동산거래의 개별 절차를 각각 전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사법·세무 절차를 구조화된 전자데이터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거래 관련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환과 연계 방식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비교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