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8년째, 참여 장애인 전체 등록장애인의 0.4% 수준
-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 노인 일차의료 방문진료료보다 높지만 제도는 미작동
- 주장애관리·통합관리 이용 극히 저조… 도입 취지 살리려면 주장애관리 중심 개편 필요
- 서미화 의원 “지자체 의료체계, 다학제 팀 기반, 사례관리 보상체계 함께 설계해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제도 부진의 원인이 '낮은 수가'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와 같이 지자체와의 협력,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중심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보건복지위원회) 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일반 기준 1만 53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약 262만 명 대비 0.4%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제도의 핵심 취지라 할 수 있는 주장애관리는 604명, 주장애관리와 일반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는 493명에 불과해, 실제 이용이 일반건강관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참여도 저조했다. 2025년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은 588곳이었으며, 등록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519명, 주장애관리 182명, 통합관리 108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활동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190명, 주장애관리 19명, 통합관리 18명에 그쳤다.
그동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낮은 수가가 반복 지적되어 왔지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가 수준만으로 제도 부진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4단계 시범사업 지침상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Ⅰ은 의원 기준 192,090원으로 노인이 이용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료Ⅰ(의원 기준 128,960원)보다 높고, 최소 요건을 충족했을 때 1인당 월 수가 합계도 282,370원으로 노인 방문진료의 268,960원을 웃돌았다. 문제는 수가 자체보다 운영 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422개소가 설치된 반면, 2018년 시작된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2025년 기준 실제 청구가 발생한 시·군·구가 80곳에 그쳤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팀 기반 운영을 전제로 지자체가 대상자 발굴과 의뢰에 참여하고, 사례회의와 관리료를 포함한 지불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스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주치의를 찾아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지역에 주치의가 없어도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와 복지서비스, 공공기관, 의료기관을 잇는 의뢰·연계체계도 부족하다.
서비스 총량의 차이도 컸다.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진료를 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방문간호도 별도로 운영되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진료료와 방문간호료를 합산해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이내로 제한된다.
제도의 내용 역시 당초 취지와 달리 방문진료 중심으로 쏠리고 있었다.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급여비 중 방문진료와 방문간호가 92.8%를 차지했다. 반면 포괄평가, 중간점검, 교육상담을 모두 합쳐도 5.2%에 그쳤다. 건강주치의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건강관리와 장애 특성에 따른 관리 기능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24년 사업 대상이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되며 등록장애인은 3,556명에서 6,753명으로 1.9배 늘었지만, 교육상담 건수는 2023년 7,115건에서 2024년 5,789건으로 오히려 18.6% 감소했다.
이에 본사업 전환 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군·구 단위 최소 배치 목표를 설정해 주치의 공백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의사 1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팀 기반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별 수가 중심으로는 포괄평가, 교육상담, 사례회의, 지역사회 연계 등 핵심 기능이 충분히 보상되기 어려운 만큼, 재택의료센터처럼 월 단위 관리료 또는 정액 번들 방식의 사례관리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팀 사례회의와 지역사회 연계를 산정 요건에 포함하는 지불제도 개편도 과제로 꼽힌다.
특히 주장애관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일반 방문진료 사업과 다르지 않게 된다.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를 중심으로 서비스 모형을 재설계하고, 전문성을 갖춘 주치의와 장애인 당사자를 연결하는 공공 의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제도 자체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며 이용자가 전체 장애인의 0.4% 수준에 그친다면, 이제는 낮은 수가 탓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지역에서 작동하지 못했는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핵심은 단순한 일반건강관리가 아니라 장애 특성에 맞는 주장애관리”라며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 의뢰체계,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보상체계, 공공기관과 복지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까지 함께 설계해 장애인과 의료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역별 활동 격차 현황
[붙임2]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구조 비교
[붙임3]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수가 및 서비스 총량 비교
[붙임4] 주장애관리 등록·활동주치의 및 미청구율 현황
[붙임5]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항목별 제공 실적
[붙임6]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