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거,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촉진 도모 - 정책사업 취지 살리고 민원 해소 통해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기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거,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6개 법률 개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올들어 전국의 여러 마을들이 너도나도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희망했으나, 구거·하천 유휴부지와 도로사면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31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 발의를 통해 공공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적 미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제화는 농촌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촌이 텅텅 비어있는데, 어떻게든 제도적 보완방법을 찾아서 묵밭이나 도로 사면, 시골 오솔길, 작은 하천 위 같은 곳은 태양광 발전해서 팔면 웬만한 농사보다, 수도권 직장 고생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며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되는 이번 개정안은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총 6개 법안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도로 유휴공간, 하천 제방 및 경사면, 구거 등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의 발굴 및 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용수로·배수로 등 구거시설에 대해 본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하도록 했다.
「도로법」 및 「하천법」 개정안은 도로와 하천의 구조적 안전과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및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천 비탈면 및 유휴공간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공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비탈면·녹지대, 하천구역 제방, 구거 등 본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형 사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제화가 완료되면 산림 훼손이나 농지 전용 등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지역에서 구거, 하천부지, 도로사면 등 공공유휴부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당초 구상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실현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