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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서울아레나 안착을 위한 ‘예비관광특구지정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9.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섭 국회의원
- 서울아레나 등 대규모 문화시설 들어서는 지역에 ‘예비 관광특구’ 지정해 관광 인프라 선제 지원
- 김재섭 의원 “창동 서울아레나 개장에 맞춰 관광 인프라 함께 준비해 지역 관광 경쟁력 높여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들어서는 서울아레나와 같은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 여건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해 각종 지원과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아레나처럼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은 시설 운영 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관광특구로 지정받지 못하면서 문화시설 개장 이후 급증할 수 있는 관광 수요에 대비해 도로·숙박·관광안내시설 등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대규모 문화시설은 공연과 전시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하는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지역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하기 어려워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대규모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친 지역 가운데 해당 시설이 운영을 시작하면 외국인 관광객 수 등 현행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아레나와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이 예정된 지역을 최대 5년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 설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장 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된 때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를 받아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문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관광특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관광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는 해당 문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재섭 의원은 “대규모 문화시설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관광자원”이라며,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서울아레나가 공연장 하나 들어서는 데 그치지 않고 도봉과 창동의 상권과 관광을 함께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아레나는 도봉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이자 제가 도봉구민께 드린 핵심 공약”이라며, “중간중간 꼼꼼히 점검해 완공은 물론 성공적인 안착까지 책임지고 챙겨 도봉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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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