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7개월 전 도민 99명 원정경비 지원…강원도, 관련 사업비 집행 불인정·반납 명령 - 김재원“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고 세금으로 비용을 치른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강원FC 히로시마 원정응원단 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김진태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업적홍보 금지 위반, 청탁금지법 관련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재원 의원실이 확보한 강원도와 강원FC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강원FC는 2025년 11월 4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경기에 ‘강원이 나르샤 응원단’을 파견했다.
해당 사업은 김진태 당시 강원도지사가 같은 해 3월 강원FC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강원도 역시 10월 응원단 모집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제안한 사업임을 밝힌 바 있다.
원정에는 도민 팬 99명을 비롯해 도 대표단과 도의원,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임직원 등 총 201명이 참가했다. 도민 팬들은 1인당 72만 원의 원정경비 가운데 22만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50만 원은 보조금으로 충당됐다. 전체 여행대금 1억1,412만9,800원은 2025년 12월 강원FC의 도비 보조금 계좌에서 여행사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강원도는 올해 4월 도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히로시마 원정응원 관련 사업비를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집행 불인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1억1,522만2,917원을 반납하도록 강원FC에 통보했다.
이번 원정응원이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두고 진행된 만큼, 고발인 측은 당시 도지사가 제안한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해외 원정경비 일부가 지원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가 2025년 10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지사도 일반 참가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부담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앞선 10월 23일 김 전 지사를 포함한 도 대표단 16명의 국외출장여비 1,478만8,620원을 도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한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 측은 김 전 지사가 원정응원단 귀국 당일인 11월 5일 강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강원FC 응원도, 예산 지원도 더 많이 하겠다”고 밝힌 점과 도의원·강원랜드 임직원 등의 원정 참가 등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시민·도민구단일수록 예산 집행에는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강원도 스스로 관련 사업비를 집행 불인정하고 반납을 명령한 만큼, 이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됐고 도비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두고 당시 도지사가 제안한 해외 원정응원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원정경비가 지원된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 당시 도지사와 관계자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수사기관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치른 것은 아닌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며 “시민·도민구단에 투입되는 공적재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는지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고발장 1부·현장 사진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01_김재원 의원_강원FC 히로시마 원정응원 도비 지원’ 선거법 위반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