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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 가상자산 강제징수…지난해 2만명·639억원

    • 보도일
      2026. 9.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배준영 국회의원
▶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 2024년 3,291명 → 2025년 2만653명, 1년 새 6.3배로 증가
▶ 서울청 1만4,737명 최다…중부 1,759명·인천 1,218명·부산 1,093명 순
▶ 배준영 의원, “가상자산 활용 확대에 맞춰 체납재산 추적·징수체계도 지속 점검해야”

▢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인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징수액도 전년보다 258억원 증가한 639억원에 달했다.

▢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2만653명, 강제징수액은 639억원으로 집계됐다.

▢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의 은닉·보유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확인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강제징수 인원은 2021년 5,741명에서 2023년 5,108명, 2024년 3,291명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2만653명으로 크게 늘었다.

▢ 특히 2025년 강제징수 인원은 전년 3,291명보다 1만7,362명 증가해 527.6% 늘었으며, 6.3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 강제징수액도 2021년 712억원, 2023년 368억원, 2024년 381억원, 2025년 6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강제징수액은 전년보다 258억원, 67.7% 증가했다.

▢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2025년 강제징수 인원은 서울청이 1만4,737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1,759명, 인천청 1,218명, 부산청 1,093명, 대전청 754명, 대구청 594명, 광주청 498명 순이었다.

▢ 강제징수액은 서울청이 1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49억원, 인천청 101억원, 부산청 90억원, 대전청 59억원, 대구청 41억원, 광주청 34억원으로 파악됐다.

▢ 지역별 증가세도 뚜렷했다. 2024년과 비교해 2025년 강제징수 인원은 서울청이 667명에서 1만4,737명으로 22.1배 늘었고, 부산청은 372명에서 1,093명으로 193.8%, 인천청은 491명에서 1,218명으로 148.1% 증가했다. 광주청도 207명에서 498명, 대구청은 276명에서 594명, 중부청은 837명에서 1,759명, 대전청은 441명에서 754명으로 각각 늘었다.

▢ 같은 기간 강제징수액은 부산청이 41억원에서 90억원으로 119.5% 증가했고, 대구청은 23억원에서 41억원, 중부청은 88억원에서 149억원, 인천청은 60억원에서 101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청도 110억원에서 165억원으로 늘었다.

▢ 배준영 의원은 “가상자산도 엄연한 재산인 만큼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이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이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맞는 원칙”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새로운 재산 형태가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나 징수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추적·강제징수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국세청] 연도별·지방국세청별 가상자산 강제징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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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