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보도자료] 조국혁신당,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부자감세” 「2026 부동산세제개편 긴급간담회」 개최···보유세·양도세 정상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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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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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부자감세” 「2026 부동산세제개편 긴급간담회」 개최···보유세·양도세 정상화 방안 논의
조국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는 1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316호에서 「2026 부동산세제개편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발표일이자 정기국회 개원일에 맞춰,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초래한 시장혼란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보유세·양도소득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하고, 김현동 배재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신장식 당대표는 정부의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이 “실질적인 부자감세로 귀결되는 구조적 맹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맞게 부담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정상화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함께 지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규근, “20억~30억 구간 집값만 뛰었다…8·3대책, 정부 스스로의 기조와도 충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8·3대책 발표 이후 4주간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세 부담이 실제로 늘어나는 초고가 구간인 강남·서초만 하락 전환한 반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20억~30억 구간과 성북·강북·종로 등 중저가 지역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매·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 재계약 인상, 내 집 마련 문턱 상승, 전세매물 감소 등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자의적 과세구간 설정, 종부세 과세대상의 대규모 축소, 양도세 동시 인하를 구조적 오류로 지목하며, 이번 개편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도 충돌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안으로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철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주택 수 차등 적용 철회, 보유세 강화 로드맵 법제화, 양도세 장기거주 공제 확대 철회, 무주택 서민·세입자 대책 패키지 입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강훈 “자산가액과 담세력이 기준...고가 1주택 특례가 정상화 취지 훼손”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악화되는 등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는 주택 수나 거주 여부가 아니라 자산가치와 담세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를 주택가액 중심 누진과세로 전환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1주택자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이고 거주·고령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조치는 정상화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과세기준 14억원 상향 철회, 기본공제를 1주택자 9억원·그 외 6억원으로 축소, 세율의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고령자 세액공제 폐지, 종합합산토지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을 80%에서 40%로 축소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상욱, “‘똘똘한 한 채’는 세제가 만든 합리적 선택...가액 중심 합산과세로 전환해야” 채상욱 대표(커넥티드그라운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즉 최대 80% 공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규제인 양도세·취득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가 다주택자의 지방 주택 처분과 서울 쏠림을 가속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채 대표는 현행 세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파격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종부세도 공제금액·세액공제·중과세율에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하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지방 자본 유입을 봉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 가액 합산 기준으로 전환하고, 비합산 제도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며,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점진적으로 낮추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상화(부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남기업, “증세 아닌 증세·감세 동시 진행...‘억강부약’ 원칙으로 재설계해야”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은 8·3개편안이 시가 40억원 이상 구간의 세 부담만 높이고 30억원 이하 구간은 낮췄다며, 서울의 종부세 과세대상 가구가 48만 8,350가구에서 36만 6,325가구로 약 12만 2천 가구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유세 증세가 아니라 증세와 감세가 동시에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 소장은 거주·비거주, 1주택·다주택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식이 ‘같은 가액은 같게’ 과세해야 한다는 보유세의 공평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도세 기본공제를 10배인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는 계획, 개편 이후에도 계속되는 서울·수도권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 공급 확대보다 대출 완화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8·3 대책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보유세는 장기 강화 로드맵과 보편적 합산과세·토지 중심 차등과세로, 양도세는 거주 중심 비과세 요건과 전국중위주택가격 연동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자산가액과 담세력에 따른 공정과세 원칙을 담은 부동산 세제개편 대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과 정책과제에 이를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