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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합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촉구

    • 보도일
      2026. 9.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허성무 국회의원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창원시 인구 9만 5천 명 감소
-  행정구라는 이유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세제 혜택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시내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창원은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시 전체 인구가 약 9만 5천 명 감소했으며, 특히 마산지역은 약 6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었다. 지역의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서는 행정구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시 내에서 실제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행정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통합창원시의 행정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제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창업·사업장 신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근로자 고용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지방 주 택 취득·양도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결산질의에서 윤호중 장관에게 “마산은 한때 50만 명이 넘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35만 명 수준으로 인구가 줄었다”며 “이처럼 실질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지역소멸을 막는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첨부자료
1. 사진
2. 보도자료 (별첨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