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사업비 부당사용·이사장 횡령·채용비위 끝까지 감사하고, 협약 해지·고발하라
보도일
2026. 9. 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 정관 위반해 전 이사장에게 월 100만 원씩 총 800만 원 활동비 지급 - 도 사업 채용인력이 부적절한 수익사업 수행하고 수익 일부 개인 배분… 도 사업 정산금 등 약 4,110만 원 확인, 그 외 운영비 부분은 점검조차도 되지 않음 - 인사위원회 미개최·부적합자 합격 처리… 채용 철회 후 합의금 2,897만 원 지급 - “정산·환수로 끝낼 사안 아냐… 감사위원회 전면감사 통해 책임자 밝히고 협약 해지·고발해야”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지도·감독 결과 도 사업비 부정사용, 정관을 위반한 전 이사장 활동비 지급, 채용절차 위반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주도의 전면감사와 민간위탁 협약 해지 및 관련자 고발을 촉구했다.
□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치적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단순 정산으로 봉합할 문제가 아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에서 도 사업비 부당사용과 이사장 횡령 의혹, 채용비위가 드러난 만큼 실제 돈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르면, 센터는 도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직원들을 외부 교육·연구·컨설팅 등 별도 수익사업에 참여시키고, 해당 수익 일부를 참여 직원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한 센터 후속자료에는 강원도청 환수 소요비용과 연구수당 관련 정산액 등이 반영돼 도 사업 환수금 등 약 4,11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 의원은 “환수금이 4천만 원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회계상 착오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직원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별도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 개인 지급분을 제외한 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법인 운영비 명목의 지출은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하고 집행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사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문제도 확인됐다. 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사장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 최 의원은 “정관을 위반해 이사장에게 매달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급했다면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 끝낼 일이 아니다”며 “법인재산 횡령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급 근거와 예산편성 과정을 확인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추가로 채용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강원도 지도·감독 결과 센터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강원도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인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 처리했다. 면접위원과 지원자 사이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센터는 문제가 된 채용을 철회하고 채용 내정자 전원에게 총 2,897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 최 의원은 “채용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며 “누가 채용계획을 세웠는지, 누가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공고 절차를 누락하도록 했는지, 부적합자를 합격 처리하는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특혜나 청탁,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까지 밝혀 실제 채용비위에 관여한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강원도의 기존 지도·감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위반 사실 자체는 상당 부분 확인됐지만 도 사업비와 수익사업 수입의 전체 흐름, 법인 운영비 지출의 결정 과정, 이사장 활동비 지급 책임자, 채용비위 관여자 등 핵심적인 책임 소재까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최 의원은 “이제는 기존 점검부서의 정산·환수 수준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직접 전면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도 사업비 사용내역과 수익사업 전체 수입·지출, 이사장 활동비 관련 서류, 채용계획부터 심사·합격 결정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 “감사를 통해 도 사업비 부당사용, 법인재산 횡령, 채용비위가 확인되면 민간위탁 협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관련자 징계·고발·수사의뢰까지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최 의원은 “기존 지도·감독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축소됐거나 담당 공무원이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찰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누구의 쌈짓돈도 아니고, 공공사업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산과 환수로 사건을 봉합하지 말고, 감사위원회 전면감사를 통해 비위의 전모와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260901_최혁진 의원_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사업비 부당사용·이사장 횡령·채용비위 끝까지 감사하고, 협약 해지·고발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