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직무발명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
□ 이언주 의원은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은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고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의 창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
□ 이언주 의원은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권한과 보상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각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과 실시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기술료 체계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시장으로 신속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힘. □ 이언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 행정절차와 불합리한 계약조건 때문에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직무발명자 보호법>이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창업하고, 창업기업이 성장해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 「직무발명자 보호법」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기업 선정‧기여도 평가‧실시권‧기술료‧처리기한‧이의절차 등에 관한 공동기준 마련 ▲전담조직의 부당한 창업 제한 및 기술이전‧실시권 설정의 지연‧거절 금지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 부여 및 원칙적인 전용실시권 설정 ▲전용실시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실시권 우선 허락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의 실질적 기여를 반영한 공정한 계약조건 마련 ▲창업 초기 기술료의 감면·유예·분할납부 및 성과연동 방식 허용 ▲주식·채권·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활용한 기술료 납부방식 마련 ▲불허결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 재검토위원회의 재검토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직무발명자 보호법」은 대표발의자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윤준병, 김한규, 안호영, 오세희, 김우영, 안도걸, 조계원, 장철민, 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