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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발의

    • 보도일
      2026. 9.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  생산단계 지원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경쟁력 강화 취지
- 국내 생산 전기차 1대당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비수도권 생산 우대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일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

□ 이언주 의원은 “최근 미국·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이 경제안보와 공급망 확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국내에서 생산하고 투자하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

□ 이언주 의원은 “전기자동차는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전장부품‧반도체‧소프트웨어‧소재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과 연결된 핵심 제조업”이라며 “국내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와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힘.
□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기자동차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전기차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경제안보를 책임질 전략품목인 만큼 국내 생산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

□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자동차를 포함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를 국내 판매하거나 수출할 경우 판매‧수출 수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전기자동차의 기준공제액을 1대당 최대 400만원으로 설정 ▲비수도권 생산에 대해 우대계수를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은 대표발의자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윤준병, 안호영, 남인순, 조계원, 장철민, 김현정, 김병주, 이수진, 허성무, 정진욱, 송옥주, 김남희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