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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근절법’ 대표 발의!

    • 보도일
      2026. 9.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준병 국회의원
비지정 구역 내 무단 야영·취사 및 텐트 방치 과태료 10만 원 → 최대 50만 원으로 상향해 처벌 실효성 확보
윤 의원 “‘솜방망이’ 수준 불과한 과태료 상향 통해 행정 단속의 실효성 담보 및 해수욕장 질서 확립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일(수), 매년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내 텐트·캠핑카 등의 무단 장기 방치 및 불법 야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 행위와 야영용품·취사용품·자동차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 등 관리청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제재 및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그늘막·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현행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법 점유에 따른 이익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제재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이나 「자연공원법」의 경우 지정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수욕장 역시 단속 및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불법 야영 및 용품 방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유사 법률 수준인 5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해수욕장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쾌적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쉼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의 얌체 같은 텐트·캠핑용품 장기 방치와 불법 야영으로 인해 다수의 피서객이 눈살을 찌푸리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던 10만 원의 과태료로는 무단 점유 행위를 막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 수준으로 정상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수욕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