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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무장관의 자격, 이 나라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9. 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2,200여 년 전 한비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이라 했습니다. 법은 귀한 자에게 굽히지 않고, 먹줄은 굽은 나무 앞에서 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이 권력자 앞에서 눈을 감는 순간, 법이 정의롭지 못한 순간, 백성은 더 이상 법을 믿지 않습니다. 나라의 질서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 오래된 경구(警句)를 정면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성격이 다르지만, 종착지는 같습니다.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입니다.

먼저 ‘방탄’의 문제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이른바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까지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인물에게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탁’의 문제입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해당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날로부터 14일 뒤 실제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관계자 측이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히기도 전에, 청문회를 주재할 민주당 법사위원장에게 먼저 문자로 몸을 낮췄습니다. “송구합니다.” 심판대에 설 사람이 심판을 맡을 이에게 먼저 예를 갖춘 셈이니, 이래서야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나라의 저울입니다.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그 저울로는 아무것도 공정하게 잴 수 없습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도할 인물이, 동시에 자신의 청탁 의혹조차 말끔히 해명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면, 이 정권이 내세우는 ‘사법 정의’라는 말은 공허한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식약처장에 대한 요청의 위법성과 대가성 여부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곧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저울이어야 할 법무장관의 기본 자격에 부합하는지, 청와대는 지명 이전에 이 모든 사실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답해야 합니다. 해명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이 정권에게 법무부는 법치를 지키는 부처입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부처입니까. 

대통령의 사건에는 법이 굽고 권력자의 의혹에는 잣대가 흔들린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6. 9.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