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는 지역에, 데이터가 만드는 기업일자리도 지역에”... 「공공데이터법 개정안」대표발의
보도일
2026. 9. 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 기업·기관에 공공데이터 우선 활용 기회 부여 - 이용료 감면·바우처·보조금부터 R&D·실증·사업화까지 지원…지역 데이터산업 육성 - 데이터 분석·저장·시험 등 센터 인프라도 지역 기업에 우선 배정…지역균형발전 촉진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기업·기관·단체가 공공데이터와 관련 인프라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역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국민과 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용지·전력·기반시설 등의 부담을 감당하는 반면, 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업 유치와 산업 성장의 혜택은 지역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안 제1조를 개정해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안 제26조의2를 신설해 센터가 설치된 시·군·구에 소재하거나 입주한 기업·기관·단체가 해당 센터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구체적으로 안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실증·시험사업을 시행하고, 이용료 감면과 바우처·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에 사업장이나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국내 기업의 공공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기술지원·공동연구 지원과 공공데이터 관련 국가·지자체 공모사업에서의 지역 기업·기관 우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안 제26조의3을 신설해공공빅데이터센터와 데이터 유통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활용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촉진계획에는 지역 기업 등의 공공데이터 우선 활용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시간·저장공간·시험환경 등 센터 자원의 일정 부분을 지역 기업·기관·단체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 공동 연구·실증·사업화 지원, 국내 기업 유치와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아울러 안 제2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운영기관이 지역 우선 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활용 촉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공공데이터 관련 평가와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최 의원은 “데이터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데이터센터 하나를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기업이 모이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며 “공공데이터가 지역 기업을 키우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다시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데이터산업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조계원·문진석·김동아·노종면·김우영·윤종오·정태로·서미화·이주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파일
260902_최혁진 의원_“데이터센터는 지역에, 데이터가 만드는 기업일자리도 지역에”... 「공공데이터법 개정안」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