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4일 복지관 방문해 어르신 교통안전 현안 청취…관계기관에 개선 요청 - 원주시·원주경찰서·도로교통공단 합동점검…속도저감·보행신호 연장·무인단속장비 등 검토 - 최혁진 “꼭 필요한 정책…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
□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로부터 직접 들은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 원주시와 원주경찰서에 개선을 요구한 결과,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차량 속도 저감, 보행신호 연장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 의원은 지난 7월 24일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점심 배식봉사와 어르신 차담회를 진행하고 지역 돌봄과 교통안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당시 교통안전 반장으로 활동하는 장덕호 씨는 복지관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을 지정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과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복지관 인근 도로의 대형 화물차와 덤프트럭 통행, 차량 과속 등에 따른 보행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 이에 최 의원은 원주시와 원주경찰서에 복지관 인근 교통·보행안전 여건을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차량 제한속도 하향, 속도저감시설, 보행신호 연장,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구체적인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후 지난 8월 19일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와 원주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복지관 인근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검토 결과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복지관 측에 보호구역 지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며, 원주경찰서도 원주시가 보호구역 지정 관련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현재 복지관 인근 도로는 왕복 4차로, 제한속도 50km/h 구간이다. 원주경찰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 제한속도 하향과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미끄럼방지 포장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 특히 어르신들의 보행 특성을 고려해 원주시와 협의해 복지관 주변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고, 횡단보도 주변 보행편의·안전시설과 보행자 이탈방지 방호울타리 설치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 과속·신호위반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역시 보호구역 지정 시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장비 설치 전에도 필요한 경우 교통 외근 및 지구대 경찰관을 활용한 계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과 교통안전 교육·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 최 의원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구체적인 개선 검토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중요한 것은 검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복지관을 오갈 수 있도록 실버존 지정과 속도저감시설, 보행신호 연장 등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까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60902_최혁진 의원_최혁진 의원 건의에 원주시·원주경찰서, “북원노인복지관 실버존 지정 적극 검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