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가 오거나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차선 등 노면표시를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관리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등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노면표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률상 의무는 없다. 경찰청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그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경찰·지자체·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색 후 1년 이상 지난 일반도로 522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흰색 노면표시는 521개소 가운데 347개소(66.6%), 황색 노면표시는 522개소 가운데 347개소(66.3%)가 관리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면표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사성능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색 후 12개월이 지나면 초기 대비 반사성능이 갓길선은 72.5%, 중앙선은 46.5%, 차선은 66.4% 감소했다.
특히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이 떨어질 경우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차선을 식별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사고나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도색하는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과 도로관리자가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노면표시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우선순위를 정해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임호선 의원은 “비 오는 밤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나거나 민원이 들어온 뒤 다시 칠하는 땜질식 관리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점검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한 곳부터 미리 개선하는 예방적 도로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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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60902_임호선 의원_“비만 오면 안 보이는 도로 차선 막아야” 노면표시 정기점검 의무화 위한 개정안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