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표준품·원료의약품·학술연구용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마약류에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 적용 - 서영석 의원 “마약류는 그 자체로 위험…사각지대 줄여나가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마약류취급자의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을 모든 마약류로 확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은 의료용 마약류뿐만 아니라 마약류 표준품과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등도 취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의 대상은 ‘의료용 마약류’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용이 아닌 마약류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관리의무가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에 마약류의 사용 목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마약류에 도난 및 유출 방지 준수사항이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술연구용 마약류와 마약류 표준품·원료의약품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의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돼 마약류 관리체계의 빈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의 도난과 불법 유출 위험은 의료용 또는 연구·시험용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마약류를 취급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를 과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취급자의 기존 도난·유출 방지 의무가 모든 마약류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가 합법적인 취급 과정에서 불법 유통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