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신체적 폭력 경험 10명 중 1명, 최근 5년 상해자 수 2만 1,175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상해보험 가입률 58.1% 불과, 신규 가입자는 지원 소외 - 국가의 사회복지사 상해보험 가입 비용 지원 의무화, 보호장치 마련 - 박용갑 의원 "현장 최일선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사 등이 다칠 경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의의 상해 사고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초고령사회 진입과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역할 및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0명 중 1명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최근 5년간 상해사고 인원도 2만 1,175명에 달하지만, 상해보험 가입률은 58.1%로 10명 중 4명이 사각지대에 있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대해 상해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해 신규 가입자는 2025년 21,177명으로 지원을 받은 가입자의 6%에 그쳤다.
○ 또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대해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나 법적 근거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법적 근거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 박용갑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며, 공공복지서비스의 큰 부분을 지탱하고 있다. 돌봄의 영역이 늘어나고,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고,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앞서 박용갑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공표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 <끝>
첨부파일
260904_박용갑 의원_사회복지사 상해 시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한 「사회복지사법」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