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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사이트·모바일앱 5개 중 1개꼴 접근성 인증 못 받아

    • 보도일
      2026. 9.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177개 웹사이트·모바일앱 가운데 31개(18%) 접근성 인증 미취득
- 서미화 의원, “공공기관 운영 웹사이트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가운데 18%가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접근성 인증 대상 서비스는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로 총 177개다. 이 가운데 146개(82%)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했으며, 31개(18%)는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

 보건복지부는 인증 대상 24개 중 23개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1개의 모바일앱이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경우 인증 대상 7개 중 6개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1개 모바일앱은 미취득 상태다.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경우 웹사이트 128개 가운데 25개(20%), 모바일앱 18개 가운데 4개(22%)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8개 웹사이트가 미인증 상태로 가장 많은 미취득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웹사이트 4개와 모바일앱 1개 등 총 5개 서비스가 미인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밖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14개 기관에서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웹·모바일앱 접근성 인증은 「디지털포용법」 등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해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는 제도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서비스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해 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미화 최고위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접근성 인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장애인 등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은 만큼 접근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약이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접근성 인증 취득 현황
[붙임2]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접근성 인증 미취득 서비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