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 - 사망 직전·사후 대처 위주에서 생애주기별 '조기 발굴·예방'으로 패러다임 전면 전환 - 김교흥 의원 “고위험군 뿐만아니라 1인 가구와 청·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9월 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그럼에도 고독사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1인가구 증가 및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이 심화되면서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목적과 정책 범위를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대해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광역 단위 센터를 지정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하였다. 주거·경제·고용·건강·여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담당차관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매년 2월 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김교흥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라며 "고독사 고위험군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1인 가구와 청·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법 발의와 함께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첨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03_김교흥 의원_사회적 고립 문제 국가가 책임진다..「사회적 고립 예방법」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