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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 실증기업 제도 진입 확대·인가 심사 개선” 김상훈 의원, 규제샌드박스 출구 정비법 발의

    • 보도일
      2026. 9.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조각투자 6곳 중 2곳 서비스 종료 … 실증 마치자 제도서 배제
대형社 유리한 평가 기준 손질 및 재도전 기회 부여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을 개척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실증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심사 과정에서 실증 성과가 반영되도록 하는, 샌드박스 실증에서 정식 제도 진입으로 이어지는‘출구’단계를 정비하는 법안이다.

◇ 인·허가 탈락 시 재신청 위해 6개월 지정 연장
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령이 없는 분야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시행 이후 지난 4월말까지 1,059건이 지정되고 436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조각투자 분야 역시 근거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시장이 형성돼 왔다.

 그러나 올해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신규 사업자를 2곳으로 제한하면서, 수년간 무사고로 서비스를 운영해 온 기존 실증기업(루센트블록)이 탈락했다. 앞서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 6곳 중 2곳(카사코리아·펀블)도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비스를 종료했다. 현행법은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6개월 안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청과 심사에 더해 탈락 후 요건 보완과 재심사까지 이 기간 안에 마쳐야 한다.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사실상 재도전이 어렵고, 그사이 인가 정원이 채워지면 재진입도 막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1회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도록 했다.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연장이 적용되지 않아 특례가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으면서, 탈락한 실증기업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요건을 보완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 인·허가 심사에 운영실적 반영 의무화
 인가 심사 기준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심사가 자금조달 계획·사업계획·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재무·조직역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무사고 운영기간이나 이용자 확보, 시장 개척 기여 등 실증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근거는 법령에 없다. 결과적으로 재무 기반이 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심사할 때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혁신금융사업자의 운영실적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증기업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요건 보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여건에서 재심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상훈 의원은“규제샌드박스는 실증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화까지 이어져야 완성되는 제도”라며“실증과 제도화 사이의 공백을 메워 혁신 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全文 후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