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사후 대응을 넘어 사회적 고립 예방·관계 회복으로 김선민 의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9/4)
보도일
2026. 9. 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선민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 9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시민사회·복지·의료·장애·노동 분야 단체 공동주최,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후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9월 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립된 시민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은 현행 고독사 예방·관리 법체계를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 고립사 대응까지 포괄하는 법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 설치 및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3년 주기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 제도 도입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 및 거점의 설치·운영 기반 마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고립위험자 발굴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와 재고립 방지 등이다.
공청회에서는 공동주최 단체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 : 원포인트 제언」에 이어 송인주 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스스로랩 대표의 기조발제와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김선민 의원이 좌장을 맡으며, 토론 이후에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낭독한다.
김선민 의원은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단절이 누적된 결과”라며, “사망 이후 대응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고립이 깊어지기 전에 발견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고립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60904_김선민 의원_고독사 사후 대응을 넘어 사회적 고립 예방·관계 회복으로 김선민 의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