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산업 AI 기술개발·전문인력·실증사업 등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 연예인 얼굴·음성 등 AI로 만든 ‘디지털 모사물’, 동의 없는 광고·상품판매 금지 - 김재원 의원 “AI 활용은 적극 지원하되,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4일 인공지능(AI) 시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문화콘텐츠의 제작·유통 전반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과 AI로 생성된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음성 등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AI를 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의 AI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AI 기술을 융합한 문화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AI 전문인력 양성 ▲AI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시범사업 ▲문화상품 제작·유통 사업자의 AI 도입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제공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모사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AI 등을 이용해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음성·성명·말투·동작 등 일반인이 해당 인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을 재현·합성·생성한 전자적 표현물을 ‘디지털 모사물’로 정의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협찬이나 상품·서비스 판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의를 받아 이용한 경우에도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사망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유족 또는 권리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AI 규제가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 비평·논평·풍자·패러디, 예술적 표현 및 창작활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AI를 이용한 창작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재산적 가치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무단 상업적 이용이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지·삭제·정정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AI는 K-콘텐츠의 제작 방식과 산업 구조를 바꿀 중요한 기회인 만큼 문화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술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 정체성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두 법안은 AI를 규제하느냐 육성하느냐의 이분법을 넘어, 문화산업의 AI 혁신은 적극 지원하면서 그 과정에서 창작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문화산업의 AI 혁신과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