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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석까지 움켜쥔 장관직 김재섭 의원, 용혜인 「공직과욕방지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9.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섭 국회의원
-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 금지
- 김재섭 의원 “용혜인의 탐욕이 겸직 제도 허점 드러내, 장관 되겠다면 의원직 내려놓는 것이 상식”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할 국무위원이 의원직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에 공백이 생기면 후보자명부의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과 국무위원직을 함께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져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할 국무위원이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과 함께 현행 겸직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퇴직으로 생긴 비례대표 의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하며, 비례대표 의원이 퇴직하더라도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섭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가지겠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자리 모두 놓지 않겠다는‘용혜인의 탐욕’이 현행 겸직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장관이 되겠다면 의원직은 내려놓는 것이 상식”이라며“이번 개정안으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허용된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특혜가 되는 겸직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