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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첫 ‘우주외교’ 제도화 나선다 (우주외교법안 발의)

    • 보도일
      2026. 9.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건 국회의원
“우주개발 넘어 우주외교로… 국제 우주규범 형성에 대한민국 목소리 높여야”

■ 미·중 전략경쟁 우주로 확장… 우주, 경제·안보·첨단기술 좌우하는 핵심 전략공간으로 부상
■ 5년 단위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우주외교위원회 설치·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김건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일 대한민국의 우주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우주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우주외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우주가 단순한 과학기술 및 탐사의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 국제질서의 주도권이 직결되는 핵심 전략공간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우주외교 전략과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주는 냉전 시기부터 강대국 간 전략경쟁의 핵심 무대였다. 냉전 때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우주개발 경쟁이 진행됐다면, 탈냉전 이후에는 중국·일본·인도 등 여러 국가가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우주 경쟁의 참여국과 영역이 크게 확대됐다.

○ 특히 2010년대 이후 우주는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급부상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우주몽(宇宙夢)’을 내걸고 우주강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2015년에는 우주·사이버·전자전 기능을 통합한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우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2019년에는 우주군을 창설하였다.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우주사관학교 창설 추진 등 우주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했다.

○ 오늘날 우주의 전략적 가치는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위성통신 등 첨단기술이 우주시스템과 결합하면서 우주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산업·통신·과학기술을 아우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우주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우주개발이 개별 국가와 정부·군을 중심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 위주였다면, 이른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는 민간기업과 소형위성, 위성군집,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실제 전장에서 활용된 사례는 민간 우주자산이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처럼 우주는 막대한 경제적·안보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주 활동의 주체와 위성의 수가 급증하면서 궤도·주파수 이용, 우주잔해물, 위성 간 충돌, 우주자원의 이용, 민간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 등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우주공간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규범과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주요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통된 규칙과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우주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 성공과 달 탐사선 다누리 운용, 우주항공청 출범 등 우주개발 역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 비해 국제 우주규범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특히 우주외교 전략과 전담 추진체계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반이 미비해 급변하는 국제 우주질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규범 논의에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우주외교법」은 이 분야 외교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법안은 우선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비롯한 대한민국 우주외교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우주외교의 기본원칙과 추진전략 ▲국제기구 및 국제 우주규범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한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주외교 정책의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우주외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급변하는 국제 우주안보 환경에 대한 국회의 점검 기능도 강화했다. 외교부장관이 우주안보와 국제 우주규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우주법과 우주안보, 국제 우주규범 등에 관한 전문성과 외교 역량을 갖춘 ‘우주외교 전문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김건 의원은 “21세기의 우주는 과학기술 경쟁의 장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 첨단산업은 물론 국제질서의 주도권까지 결정하는 핵심 전략공간이 됐다”며 “우주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만큼 앞으로 만들어질 우주의 규칙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입장을 반영하는 외교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누리호와 다누리를 통해 세계에 우리의 우주기술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제 우주질서를 만드는 논의에서는 아직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제는 다른 나라가 만든 우주 규칙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제 우주규범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우주외교법」이 대한민국의 우주외교 전략과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을 넘어 국제 우주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핵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건(대표발의)·강선영·고동진·김기웅·김미애·김용태·김태규·박충권·서천호안철수·윤재옥·조은희 의원 12인 (가나다순)

첨부료: 「우주외교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