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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소취소 모임 대표이자 비리혐의자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 보도일
      2026. 9.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배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범죄혐의를 재판조차 받지 않고 뭉게기 위해 만들어진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대표를 맡았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소취소야 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승원 후보자가 보고 싶어 안달이 나게 한 유흥주점 업주 양씨와 공모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신약승인 절차에 압력을 행사한 알선뇌물혐의로 24년 8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내부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씨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김승원 후보자는 영장담당 판사를 불러 양씨와 자리를 함께 갖는 등 전방위로 브로커와 한 몸처럼 각종 청탁을 직접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부처도 아닌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Minister of Justice)에 비리혐의자를 지명할 이유를 공소취소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범죄혐의로 피고인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킨 것도 모자라 공소 취소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권력자에게 죄를 묻지 못하는 후진국가로 퇴행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본인의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공소 취소 모임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이다.<끝>


[붙임] 이종배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26. 09. 06.) 및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URxUzPRZs/

이하 생략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