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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청주에 맞는 옷 입혀야...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이원화’ 올해 안 통과시킬 것

    • 보도일
      2026.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10일 국회서 ‘특례시 기준 이원화’ 지원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성황리 개최
- 이광희 “괴산·보은과 청주, 같은 기준 적용 불합리... 100만 획일적 기준 깨야”
- “26개 산단·25만 건 민원 감당하는 청주, 특례시로 충북 전체 파이 키울 것”
- 김영진 행안위원장 국회 입법 지원 약속... 행안부도 개선 적극 공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주시와 공동주관으로 마련되었으며, 청주시 송재봉·이강일·이연희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개편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높은 관심과 입법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청주시 주요 인사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장 등 다수의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이광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힘을 갖게 하자는 것이 특례시 제도의 취지이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3만 명대의 괴산·보은과 89만 명의 청주에 똑같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어느 곳에는 옷이 너무 크고, 어느 곳에는 너무 작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주는 26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연간 25만 건이 넘는 민원을 감당하며 이미 특례시에 준하는 막중한 행정수요를 떠안고 있다”며 “그러나 단지 인구 100만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필요한 조직과 재정 권한에서 제외돼 있다. 역할은 요구하면서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은 해주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부터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청주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지혜를 바탕으로 ‘청주 특례시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현재 5개 특례시 중 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차등분권 제도가 사실상 ‘수도권 대도시 특례’로 귀결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례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인구 100만 단일 기준은 절벽효과를 유발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비수도권은 최소 인구 관문(50만 등)과 함께 광역 행정수요를 평가하는 이원형 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윤성일 강원대 교수, 고대유 대진대 교수, 고영준 충남대 교수,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에서도 기준 개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비수도권 대도시들에 현행 100만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할 비수도권 성장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특례시 인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국회 논의에 맞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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