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보안인력 폭행협박 보호대상 포함...위험 상황에서 환자 보호 역량 강화 - 폭력난동 재지 중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책임 감경면제...적극적 안전조치 뒷받침 - 보안장비 정기점검수리교체 의무화...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는 의료환경 조성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의료기관 내 폭력과 난동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정당한 제지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근거와 보안장비 유지·관리 의무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의료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진료방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에서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총 3,381건으로 연평균 676건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난동은 의료진뿐 아니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의료기관에서 폭력과 난동이 발생하면 보안인력이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보안인력은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지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안 제12조제3항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추가하고, 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이나 진료 방해,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험 상황에서 보안인력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위급한 순간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 제36조의2를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하도록 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장비 점검과 수리·교체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최혁진 의원은 “응급실의 폭력과 난동은 의료진이나 보안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시가 급한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며 “환자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하고, 보안장비도 위급한 순간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김우영·윤준병·조계원·이주희·박민규·박용갑·서미화·박성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파일
260910_최혁진 의원_폭력·난동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지킨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