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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 8법’ 대표발의… 안정적 의료지원 기대

    • 보도일
      2026.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준현 국회의원
- 보훈 위탁진료, 관리체계 정비로 의료서비스 책임성 높인다
- 진료비 증가·위탁병원 확대에도 관리 근거 부재…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 커져
- 위탁병원 관리업무 법률 명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근거 마련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을)은 8일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5·18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제대군인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보훈 8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 증가와 위탁병원 확대로 진료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탁병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관련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보훈 8법’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진료의 적정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