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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강신철 후보자 온 가족이 뛰어든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

    • 보도일
      2026.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천하람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입니다.

저는 지난 6일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통한 ‘철거민 코스프레’에 성공하여
서울 서초네이처힐 3단지를 부정청약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후 후보자가 해명했지만 이것이 거짓 해명임을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한, 비단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아버지, 형, 고모 등 후보자 일가가
다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고
강신철 후보자,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분양 받은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우선, 후보자는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 7사단
최전방 부대에 복무하면서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대뜸 빈집이었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인 2008년 10월,
구로구가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분양’ 딱지를 얻어
서울 서초네이처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고,
현재 시세는 무려 22억 원에 달합니다.
시세차익이 무려 17억원, 323%의 수익률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두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주민등록을 두었던 화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에 불과하고,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라고 했습니다.

둘째,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상 실거주 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씩 반박을 하겠습니다.

2.
먼저, 당시 후보자가 말하는 ‘생활 근거지’는
서울 천왕동이 아니라 성남 분당 양지마을이었습니다.
당시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은
외가인 분당 양지마을에 살고 있었고
주민등록도 그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후속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녀들 뿐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도 양지마을에
같이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분당 양지마을로 해야지
천왕동의 빈집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철거민 특별분양에는 근무지 이동 등
공무 예외 요건은 없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처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를 실거주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부대 근무를 빼고 보더라도
강신철 후보자의 당시 생활 근거지는 서울 천왕동이 아니라
성남 분당 양지마을이었기 때문에
애당초 공무에 따른 실거주 예외는
서울 천왕동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규정상으로도 철거민 딱지를 받으려면
무조건 전입신고가 필요했습니다.
공무상 예외는 「토지보상법」 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요건이지,
후보자가 취득한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이 아닙니다.

이주대책대상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반면에,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근거합니다.

해당 서울시규칙 제5조 공급대상 조항을 보면, ‘
세대주로서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공무상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후보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받음과 동시에
서울시 내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빈집이었던 천왕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후보자는 살지도 않는 집의 주거이전비 등
금전적 보상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에 대한 철거민 특별분양권을 노리고서
생활 근거지인 분당 양지마을도 아닌 천왕동에
고의적인 불법 위장전입을 하고 철거민 부정청약을 한 것입니다.

3.
이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추가로 밝혀낸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서
최전방을 지휘하던 2008년 3월 21일,
부부가 함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집에 전입합니다.
이때 세대주는 부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2008년 3월 24일.
후보자 부친은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해 나갑니다.

이로써 후보자도 후보자의 부친도 서류상으로는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후보자 부친이 전입한 지 20일 뒤인 2008년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됩니다.
그리고 6일 뒤인 16일에 보상계획이 공고됩니다.

후보자 부친은 2008년 9월 23일에,
후보자는 2008년 10월 1일에
각각 본인 소유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후보자와 후보자 부친은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되고,
'영등포 대체교정시설부지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후보자는 2008년 10월 22일,
부친은 10월 23일에 각각 우면 2지구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신철 부자의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결과,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후보자 부친은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오직 철거민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부친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후보자 부친은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0년 8월 27일,
증여했던 제주 서귀포 주택을 도로 사 옵니다.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단돈 30만원입니다.
증여로 줬다가 30만 원에 되사는 거래
국민 여러분, 이런 거래를 듣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 뒀던 것입니다.

철거민 보상이 마무리 되자 후보자의 주민등록은
강원도 화천 군인아파트로,
후보자 부친의 주민등록도 제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참가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부친만이 아니었습니다.
후보자의 형도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24일 천왕 2지구로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2013년 8월 8일 천왕연지타운1단지 84제곱미터형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고모 역시 동일하게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23일 우면 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철거민 코스프레가 아니면 뭡니까?
실제로는 강원도 최전방, 분당 양지마을과 제주 서귀포에 살면서,
서류 위에서만 14개월짜리 철거민이 됐다가
보상금과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챙기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전입 날짜를 맞추고,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을 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 원에 되찾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작전의 중심에서 위장전입을 하고,
아버지와 정확한 타이밍에 세대분리를 해가면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한 강신철 후보자가
전체 작전내용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을 통솔하는 자리입니다.
장병들이 전방 철책 앞에서 나라를 지키는 동안
지휘관의 작전 지도가 서울 등기부 위에 펼쳐져 있었다면,
그런 자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거짓 해명이 아니라,
진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이 공급받아야 했던 그 아파트들입니다.

저 천하람과 개혁신당은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즉각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법한 상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