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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공로자·특수임무유공자 등 위탁병원 감면진료 확대 추진

    • 보도일
      2026. 9.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용갑 국회의원
- 4·19공로자 10명 중 4명, 특수임무공로자·유족 10명 중 6명 보훈병원 없는 지역 거주.
-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확대 시 원정진료 불편 해소 기대
- 박용갑 의원 “거주지역에 따라 보훈의료 혜택이 달라지는 사각지대 해소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4·19혁명 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을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4·19혁명 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의 경우,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시·도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하지만, 4·19혁명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경기도(74명), 경상남도(15명), 충청북도(6명), 전라남도(5명), 경상북도(5명), 전북특별자치도(3명), 충청남도(3명), 강원특별자치도(2명), 세종특별자치시(1명), 제주특별자치도(1명)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감면 진료를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 특히, 4·19혁명 공로자는 265명 중 264명(99.6%)이 80세 이상인 초고령자이기에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1> 4·19혁명공로자 현황 (단위 : 건, 억 원)

○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가운데 1,080명(64.6%)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가운데 683명(57.5%)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4·19혁명 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있는 보훈병원까지 가지 않고,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박용갑 의원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는 그에 걸맞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며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표-2>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거주지 현황(단위 : 건, 억 원)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