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대신 ITX-마음… 경증장애인 주말 철도 운임 1만 4,300원에서 4만 2,600원으로 3배
보도일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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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코레일, 2025년부터 내구연한 만료가 시작되는 무궁화호를 새마을호 등급 ITX-마음으로 대체… 서울-부산 운임 2만 8,600원에서 4만 2,600원으로 - 무궁화호에서 요일 구분 없이 50% 할인받던 경증장애인, ITX-마음에서는 주중 30%·토,일,공휴일 0%… 같은 구간 부담 증가폭은 비장애인 1,49배, 경증장애인은 주말 2.98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는 감면 대상을 '무궁화호·통근열차', '새마을호·KTX'로 열거… ITX-마음은 없고, 운행 마친 통근열차는 그대로 - 서미화 의원 “정책 재편의 비용을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돼… 시행령 정비와 대차 완료까지의 경과조치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후 무궁화호를 ITX-마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경증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같은 구간 기준 최대 2.98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차량 교체를 이유로 한 열차 재편이 무궁화호 의존도가 높은 지역 장애인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TX-마음은 2023년 9월 1일부터 경부·호남·전라선 등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개통 당시 코레일은 2025년부터 내구연한이 끝나는 무궁화호를 단계적으로 대체하되, ITX-마음은 무궁화호가 아닌 ITX-새마을급으로 운임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 운임은 2만 8,600원에서 4만 2,600원으로 1.49배 올랐으며, 호남선·전라선·태백선 등도 일제히 인상됐다. 신규 차량 투입이 2029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러한 대체 운행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은 KTX와 새마을호(ITX-새마을, ITX-마음) 이용 시 평일 운임의 30%를 할인받고 무궁화호는 요일 구분 없이 50%를 할인받는다. 중증장애인은 모든 열차에서 요일 상관없이 50% 할인이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장애인 운임 감면액은 300만 명 대상 256억 400만 원으로, 전체 법정할인액의 28.3%를 차지했다.
특히 부담이 집중되는 곳은 무궁화호 외에 대중교통 선택지가 마땅치 않던 지방 지역이다. 충북 옥천에서는 무궁화호 감차로 운행 일정이 조정되면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대전역까지 이동해 환승해야 하는 등 지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러한 격차는 운임 감면율이 이용자가 아닌 ‘열차 등급’에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철도 감면 대상을 열차 등급별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다. 운임 감면의 본래 취지는 장애인이 어떤 열차를 이용하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서는 무궁화호가 다른 열차로 대체되는 것만으로도 감면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말에는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 별표 2는 변화된 열차 운행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9월 도입된 ITX-마음은 별표2에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이미 운행이 종료된 ‘통근열차’는 여전히 감면 대상에 남아있다. 코레일이 법령에 없는 ITX-마음을 ‘새마을’ 항목에 묶어 3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 신설 열차의 감면 기준이 운영 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레일 또한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2023년 9월 ITX-마음 개통 당시 주중에만 적용되던 경증장애인 할인 프로모션을 주말까지 확대했다가 두 달 만에 종료했다. 앞서 2021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도 항공·여객선처럼 요일 차등 없이 할인을 적용하도록 별표2 개정을 건의했다. 2019년 철도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이 약 200만 명, 경증장애인이 약 195만 명으로 규모가 비슷하고 항공·여객선은 요일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였으나, 5년째 그대로다. 대차 노선의 장애인에게 할인 변동을 사전에 안내한 실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운임 감면액은 국가 등이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운임 감면은 국가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하는 법정 급부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 역시 장애인의 부담 가능한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만큼, 열차 교체가 완료되기 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 정비와 경과조치 및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서미화 의원은 “노후 차량을 안전한 신형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향에는 동감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무궁화호에 의존해 온 지방 및 벽지 장애인이 수배의 요금을 떠안게 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수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정책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재편 비용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별표를 여객열차 전체를 포괄하도록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대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할인을 유지하는 경과조치와 함께 장애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는 경증장애인의 새마을호·KTX 감면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한정하고 있고, 코레일은 이를 "주중(월~금)"으로 안내하고 있다.
[붙임1] 무궁화호·ITX-마음 운임 비교 [붙임2] 장애 정도·요일별 실납부액 비교(경부선 서울–부산) [붙임3] 장애인 철도 운임 할인제도 운영 현황 [붙임4] 2025년 공공할인 운영 현황 [붙임5] 관계 법령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90910_서미화 의원_무궁화호 대신 ITX-마음… 경증장애인 주말 철도 운임 1만 4,300원에서 4만 2,600원으로 3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