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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오세훈 시장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제동 ⋯ “인권적 관점에서 신중한 용어 사용해야”

    • 보도일
      2026. 9.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두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형적 일자리” 발언
- 서미화 최고위원 등 장애당사자 90여 명 집단진정 ⋯ 인권위,“장애인에 대한 편견·부정적 인식 강화 우려” 의견 표명 결정

 지난해 11월, 서미화 최고위원을 비롯한 장애당사자 등 90여 명이 오세훈 시장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기형적’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24일, 인권위가 오 시장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오 시장에게 신중한 표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16일 서울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가지고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당으로 지급이 되는 ⋯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형적인 일자리”,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고 발언했다. 최근까지도 오 시장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두고 “바람직한 일자리로 판단하지 않는다, 불법을 조장하는 일자리” 등의 발언을 지속했다.

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사업으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며 장애인권익옹호와 장애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오 시장 재취임 이후 폐지 수순에 들어갔고, 2024년 예산 전면 삭감으로 폐지됐다.

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상대로 서울시 보조금이 불법 시위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를 의뢰하기도 했으나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취지로 올해 종결됐다.

 인권위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이 해당 정책에 이미 참여한 장애인들의 노동과 사회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참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발언이 “공적 책임을 가진 주체가 사회적 인식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향후 공식적인 언론 표명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신중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오 시장에게 표명했다.

 서미화 최고위원은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한 ‘기형적’ 표현은 장애인의 노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말”이라며 “정책 비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 이어 “더구나 권리중심 일자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음에도 오 시장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장애인의 노동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공직자로서 본인의 언행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성찰해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

[붙임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중 의견표명 주요 내용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