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권대희 사망 10주기,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제도개선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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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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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
- 서울·경기 수술실 CCTV 실제 촬영률 4.3%… 설치 넘어 실제 촬영·활용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촬영 요청주의·광범위한 거부사유·30일 보관기간·까다로운 열람 요건 개선 논의 - 법조계·환자단체·시민사회·의료노동계·정부 참여… 환자 알 권리·안전 위한 제도개선 제안 - 서영석 의원 “CCTV,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하는 객관적 기록체계로 작동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故 권대희 사망사건 10주기,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성료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서미화·김남국 국회의원과 의료정의실천연대,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참석해 수술실 CCTV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지며, 응급수술·고위험 수술·전공의 수련 등의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람·제공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창보 덕성여대 초빙교수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3년 9월 23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수술실 CCTV 실제 촬영 건수는 6만6,166건으로 전체 대상 수술의 약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수술실 CCTV를 환자의 ‘알 권리’ 관점에서 짚으며, 특히 중증·고난도 수술일수록 현행법상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법에 보장된 권리를 환자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해야만 촬영하도록 한 ‘요청주의’와 광범위한 촬영 거부 사유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사고가 뒤늦게 확인되는 특성을 고려해 현행 30일인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9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수술 기록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람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법조계·시민사회·환자단체·언론·의료노동계와 정부의 관점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와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김유정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현행 요청주의 대신 모든 수술을 기본적으로 촬영하되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촬영하지 않는 ‘원칙적 촬영’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열람권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자이크·음성변조 등 비식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CCTV가 60일 이상의 영상 보관기간 등 보다 실효적인 운영기준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수술실 CCTV는 30일의 짧은 보관기간과 촬영·열람 제한으로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가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록체계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촬영·보관·열람 기준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수술할 병원과 의료진을 찾는 것부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직접 CCTV 촬영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위험 수술의 촬영 원칙화와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영상 자동 보존 등을 제안했다.
김성호 작가·전 파이낸셜뉴스 기자는 권대희 사건을 장기간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수술실 CCTV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사고에서 발생하는 환자·유족과 의료기관 간 정보·증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CCTV가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별도의 촬영 요청서를 환자가 직접 찾아 제출하기보다 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등에 CCTV 촬영 여부를 포함해 수술 전 설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환자의 권리 보장과 함께 영상정보 보호와 의료진의 책임 범위 등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명확한 운영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에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궁극적으로 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수술실 CCTV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10년이 지났지만 저에게 대희는 여전히 스물다섯 살의 아들”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환자가 믿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환자의 생명과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의료제도를 만드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실제 촬영률이 낮은 원인을 살피고 촬영·보관·열람 과정에서 환자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CCTV 설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체계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토론회 사진. 끝.
첨부파일
260909_서영석 의원_‘故 권대희 사망 10주기,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제도개선 토론회’성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