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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부처간 칸막이 해소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26.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수진 국회의원
- 천안 아동학대 피해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후 지자체 통보 없어 장애인등록 이뤄지지 않아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로 부처간 칸막이 해소
- 이수진 의원, “피해자와 같이 장애인등록 및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노력할 것”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9일(수), 특수교육대상사 선정후 지자체 통보 의무화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부처간 칸막이 문제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지자체로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관할 지자체에 장애인등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해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고위험 아동의 보호와 복지지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안긴 사건이다.”며, “피해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장애인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