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기능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변경 - 지식재산기본위원회 위원 정원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 허성무 의원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은 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강화와 위원 정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사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간사기관을 지식재산처로 변경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조정’에 머물고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시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어 정책 집행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국제협약을 통해 국가 간 보호체계가 긴밀히 연계되는 만큼, 법령 간 충돌·중복을 방지하고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위원회 구성만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도 미비해 전문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변경하고 ▲위원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며 ▲지식재산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시 위원회 ‘통보’를 위원회와의 ‘협의’로 변경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허성무 의원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크게 확대된 만큼,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자료 1. 프로필 사진 2.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910_허성무 의원_지식재산기본위원회 역할 강화 위한「지식재산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