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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해외유출·전략물자 불법수출 막는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허성무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 기술유출 및 전략물자 범죄에 대한 신속·전문적 수사 체계 구축
- 허성무 “기술 보호와 산업안보는 국가 경제 및 경쟁력과 직결”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판단과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전략물자가 일단 해외로 유출·반출될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범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산업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소관하는 산업부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범죄 발생 시 전문성을 갖춘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략물자 불법 수출의 경우 국제공조와 수출입 경로, 공급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관련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산업부가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외무역법」 상 규정된 기술유출·침해 및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신설했다.

허성무 국회의원은 “기술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라며 “소관 부처인 산업부에 수사권을 부여해 범죄 예방부터 수사까지 일반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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