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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유령 시·도당’ 의혹... 시·도당 10곳 중 6곳 아파트·농장 등

    • 보도일
      2026. 9.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재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전국 10개 시·도당 중 6곳 아파트·주택·농장 등에 주소 등록
- 경남·부산·인천 시·도당은 아파트,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등록
- 충남·전북도당은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에 주소지 등록해
- 시·도당에 경상보조금 및 당비 등 지원…실제 사무실 운영·정당활동 여부 검증 필요
- 김정재 의원 “‘유령 시·도당 사무실’의혹으로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급조된 ‘인스턴트 가족정당’이라는 의심 지울 수 없어”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이 아파트와 주택, 농장 등에 당사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시·도당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당은 성립과 존속을 위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어야 한다. 입당 역시 원칙적으로 시·도당을 통해 이뤄지며, 각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당이 법에서 정한 형식적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하기 어렵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나 상시적인 정당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소득당 시·도당 주소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기본소득당은 전국에 총 10개의 시·도당을 두고 있다.

[표1] 기본소득당 시·도당 주소지

이 가운데 경남도당·부산시당·인천시당은 아파트에,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에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당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각 시·도당에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 정당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제28조는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가운데 10%이상을 시·도당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기본소득당 회계보고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이 시·도당에 지급된 금액은 2020년 158만 원, 2021년 479만 원, 2023년 983만 원, 2024년 409만 원, 2025년 472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1] 기본소득당 경상보조금 中 시, 도당 교부금 (단위: 원)
* 경상보조금: 정당의석수 및 선거 득표율 기준으로 지급, 사용처는 인건비, 소모품비, 조직활동비 등, 정당 경상보조금은 시도당에10%이상교부하도록규정 (정치자금법제28조)
   출처: 중앙선관위 기본소득당 회계보고자료
보조금 외에도 시·도당에 매달 교부금이 지원되고 있었다. 올해에만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교부된 지원액은 약 1억 5천만원으로 경기 4,869만 원, 서울 3,208만 원, 광주전남 1,813만 원, 전남 1,029만 원, 부산 590만 원, 충남 756만 원, 인천 707만 원, 대구 51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1,083만 원, 강원 633만 원 등이다.

[표2] 기본소득당 보조금 外 시·도당 교부금 (2026년 1월~ 6월)
      출처: 중앙선관위 기본소득당 회계보고자료

김정재 의원은 “이번 ‘유령 시·도당 사무실’ 의혹으로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급조된 ‘인스턴트 가족정당’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실질적 활동이 없는 부실정당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주소만 등록해 놓은 ‘유령 시·도당’을 통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 사무공간, 조직 운영, 당원관리 등 시·도당의 실질적 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정당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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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