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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연금 ‘꼼수’ 막겠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9.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교흥 국회의원
- 외국인의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 제도 이용에 ‘상호주의’원칙 도입하여 내·외국인 간 형평성 및 공정성 확보
- 김교흥 의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재원이 일부 외국인의 제도 악용으로 인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단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한 뒤, 나중에 장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 납부(추납)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급권을 손쉽게 얻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의 추납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 역시 전면 수정된다. 현재는 외국인 수급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피부양가족에 따른 연금 추가 지급 혜택을 주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기존 금액을 계속 지급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되, 새롭게 추가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호주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김교흥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와 노력이 응축된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운영하는 핵심 원칙은 ‘공정’과 ‘상호 호혜’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끝>

첨부_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