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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편 마약, ‘급증’아닌‘경로 이동’…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대응해야

    • 보도일
      2026.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형두 국회의원
국제우편 131건·33kg vs 여행자 509건·175kg
관세청 “2차 저지선 회피에 따른 경로 이동”
최형두 의원 “국제우편부터 국내 우편·택배까지 대응체계 마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과 국내 우편망을 통한 유통 가능성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제우편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한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국경단계 마약 적발은 767건·1,007kg으로, ▲여행자 509건·175kg▲국제우편 131건·33kg▲특송화물 120건·163kg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비중은 2021년 74.0%에서 2025년 25.3%, 2026년 상반기 17.1%로 감소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 적발 감소의 원인을 2025년 말부터 확대된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을 밀수조직이 회피하면서 다른 경로로 이동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은 178건·6만4,039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128%, 중량 78%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제우편 적발이 줄었다고 해서 마약 밀수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속이 강화된 경로를 피해 여행자·특송 등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 전담인력 22명… 역할과 적정성 점검해야

현재 국제우편 마약 검사는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5개 우편집중국에 검사공간과 X-ray 검색기, 컨베이어벨트 등을 구축하고 우편물 투입 등을 지원하며, X-ray 판독과 개장검사는 관세청이 담당한다.
최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배치한 마약 대응 전담인력 22명의 역할과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 집중국의 하루 검사 물량이 약 3만1천 건에 달하는 만큼, 22명을 단순 환산하면 1인당 하루 약 1,400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22명이 실제 마약 검사인력인지, 검사대 투입 등을 담당하는 물류지원 인력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담인력의 산출 근거와 물량 대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은 있는데 집행 실적은 안 보여”… 사전전자정보 제도 점검

최 의원은 관세법 제256조의2에 따른 사전전자정보 제도의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전자정보는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발송인·수취인·품명·중량 등의 정보를 미리 받아 위험 우편물을 선별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해 사전전자정보 제출 대상 국가를 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 가운데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반송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 대상 국가 ▲국가별 제출률 ▲미제출에 따른 반송 실적 등 구체적인 집행 현황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우편 위험물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과 권한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전자정보 제출 대상 국가와 국가별 제출률, 미제출을 이유로 반송한 우편물의 연도별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우편·택배까지 전주기 대응해야

최 의원은 국제우편 단계뿐 아니라 국내 우편·소포를 통한 마약 유통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우편 단속이 강화될수록 밀수조직이 여행자·특송 등 다른 반입경로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한 마약을 국내 우편·택배망을 이용해 유통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을 일반 우편물처럼 배송하며 수거책을 추적하는 ‘통제배달’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집배원이나 위탁배달원이 마약 은닉 우편물을 취급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 매뉴얼과 법적 보호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우편망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도용, 반복 발송 등 이상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마약 범죄는 단속을 피해 끊임없이 경로를 바꾼다”며 “국제우편 → 여행자·특송 → 국내 우편·택배까지 전체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없는 것은 법이 아니라 집행이다”라며 “이미 마련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제 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 방지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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