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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재경위 경제재정소위원장 맡아 민생·경제입법 주도

    • 보도일
      2026. 9.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배준영 국회의원
▶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이어 경제재정소위원장 맡아 여야 협상·경제입법 심사 총괄
▶ 물가·생활비·일자리부터 지역 교통망·국가재정까지 국민 삶과 직결된 경제법안 심사
▶ 배준영 의원, “민생경제 살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 만들 것”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8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재경위에 회부된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핵심 소위원회다. 재경위 소관 법률 76개 가운데 47개가 경제·재정부문으로,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국가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다룬다.

▢ 무엇보다 경제재정소위가 다루는 법률 상당수가 물가와 생활비, 일자리, 국가재정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위에서 이뤄지는 법안 심사 하나하나가 민생과 직결된다.

▢ 대표적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물가가 급등할 경우, 주요 품목의 최고가격을 정하거나 매점매석을 막고,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마트 장보기부터 전기·가스·교통 등 생활비 부담과 직결되는 제도를 다루는 셈이다.

▢ 여기에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어떻게 풀지, 도로·철도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떻게 적용할지, 나라빚을 어느 수준에서 관리할지 등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만큼, 지역 교통망과 대형 숙원사업 추진에서도 중요한 관문이다.

▢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조율하는 한편, 경제재정소위원장으로 정부 주요 경제정책의 타당성과 재정 소요를 검증하고 주요 경제·재정 법안의 처리 방향까지 조율하며 후반기 재경위 경제·재정 입법의 중심에 서게 됐다.

▢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도 상당하다. 올해 7월 기준 경제재정 분야에는 모두 562건의 법안이 접수돼 466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401건이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후반기 쟁점 법안의 심사 순서와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것도 배 의원의 몫이다.

▢ 배준영 의원은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법안은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며 “국민 부담을 키우거나 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는 조문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배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은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하되 필요한 경제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생산적인 소위원회를 만들겠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가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